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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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차량 상태로 인한 도착시간 지연

분류 차량상태

작성자 진화수

작성일 2021.04.10 17:47

조회 824

11시 20분~11시 35분 : 차에서 삐이--하는 경보음이 나서 휴게소에 잠깐 차를 대고 시동껐다,켰다 반복하며 차량을 점검함
11시 35분 : 다시 출발함
11시 51분 : 다시 한번더 경보음이 울리고 그 상태로 12시 3분까지 소리가 계속 남
12시 3분 : 갓길에 차를 대고 운전을 멈추자 소리가 꺼짐
12시 4분 : 결국, 운행 중단 후 기사님의 안내 / 차량 자체점검을 했으나 아무이상이 없다고 여겨 다시 운행하였음. 그러나 후에 소리가 계속 나서 뒤에 오는 다른 버스를 타고 가는 것으로 함 / 기사님께서 거듭사과하심
12시 14분 : 뒤에 오는 동양고속 버스로 모두 옮겨 탐
3시 25분 : 창원 도착

3시에 일정이 있었으나 차량 내부의 경보음으로 인해 차를 옮겨 타게 되면서 1시간정도 지연된 시간으로 창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피해로 제가 구매한 버스표에 대한 환불을 요청드리며 운전을 맡아주신 기사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고 문제를 해결해주려 최선을 다해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동양고속 측에서 이를 보상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래는 위 사항에 대한 증거영상입니다.
https://youtu.be/c4D4m9rf7Fc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0 17:47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관리자입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철저한 차량 관리, 점검, 정비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더욱 노력하는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