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아산온양-서울경부

분류 노선/배차

작성자 이용욱

작성일 2021.04.14 19:07

조회 362

지난번에도 글남겼는데 조취 및 연락이 없어서 다시 글남깁니다
제목의 노선이 아산터미널에서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너무불편합니다
과거에는 길이 없으니 천안에들려 들른김에 손님 몇명이라도 태우고가는건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43번국도를 이용하면 1시간이면갈 거리를 배방,천안들려 2시간이나 걸려서 가니 너무 씅이나네요
배방같은경우는 승객한두명 태우러 아산터미널이용고객이 손해를 보는건 형평성에 안 맞는것 같습니다
시간도시간이고 왜 아산에서 이용하는고객의 운임이 더비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많은 거리를 이용해서?누가 배방,천안가고 싶다그럽니까?우리는 서울로가는 고속버스를 탄건데 왜 저희가 손해를 보는지모르겠네요
시범적으로 하루에 몇대라도 배차해보심이 어떨까요
같은노선을 몇십년간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가까운길도 생겼고 아산인구도 많이 늘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을텐데 서울직행버스가 생기면 이용고객들도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피드백이 안된다면 각종커뮤니티사이트나 방송사에 제보하는걸 생각해보겠습니다,제 생각이 틀렸을수도 있으니 여러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하루하루 도로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아까워서 글남깁니다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4 19:07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영업팀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아산-서울 노선을 중간경유지 없이 직통으로 노선 변경 또는 추가를 요청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직통으로 변경할시 빠른시간내로 도착하여 소요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중간경유지에서 탑승

하시는 승객분들은 해당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게 되어 실현되기 어려운점 너그럽게 이해해주십시오.


또한 직통으로 노선을 추가할시 승객이 추가 유입되어야 하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승차율이 상당히 저조하여 노선 추가하기 어려운 부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되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동양고속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