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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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정정)4163 기사님 고객 차별

분류 서비스

작성자 윤희주

작성일 2021.04.19 13:53

조회 413

Screenshot_20210419-133016_PicsArt.jpg (247.50 KB)

사측에서 확인전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내용 들어보니 스크린에만 없는 승객이더군요
근데 정정건의는 다른 사항입니다
휴게소에서 다시 출발할때 다른 승객이 자리를 바꿔 앉았는데 아무말씀 안하시더라구요
6번에서 8번으로 자리 바꿔앉은 아줌마입니다.
저는 첨부터 끝까지 13번 입니다
젊은 여자라고 차별하는거 같아 괜히 서운하네요
다음부터는 공정하게 모든 승객 칼같이 대하던가
젊은 승객도 친절하게 대하셨으면 하네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13:53

고객님 안녕하세요.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당사 차량 이용하시는데 언짢게 해드려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먼저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고객님께 불쾌감을 안겨드린 점을
질책하였고, 승무원도 친절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4,5번 좌석에 승객이 착석하고 있어서 고객님의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매좌석으로 안내해 드린것 같습니다.
좌석 상황이 여유로운 만큼 1,2번 좌석이나 다른 좌석으로의 안내를
하지 못한 점 대신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휴게소에서는 중간정류소와 환승휴게소에서의 탑승객이
모두 승차를 한 상황으로 좌석 상황도 여유로워 좌석 변경시에도
제지하지 않은 것일뿐 절대 고객님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승무원의 경위서를 징구하고, 서비스 교육을 재시행 하였으며,
앞으로 고객님이 요청사항이 있으면 세심하고 친절하게 안내 할 것을
당부하며 강력히 교육하였습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셔야 할 시간에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