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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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01시 서울경부 창원

분류 서비스

작성자 이지현

작성일 2021.05.01 01:09

조회 299

차량번호 4067 안철기 기사님저는 요즘 버스 시스템에 대해 완벽히 숙지하지는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알 코드가 모바일에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버스표 용지에는 어디에 큐알코드가 있고 체크를 해야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티켓을 기사님께 드리면 뜯어서 좌석에 앉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분께서는 큐알 찍는 걸 모르는게 그렇게 한심했나 봅니다. 기사님이 안 계셔서 그냥 좌석에 앉아있었는데 티켓을 찍으랍니다. 제가 할 줄 모른다고 말하니 어딜 가리키는 건지도 모르게 저기에 찍으라고. 그래서 모바일 티켓이 아니어서 어떻게든 갖다가 대서 큐알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그 이후에도 상당히 불친절하셨습니다. 다음 분이 버스에 들어서자 또 큐알을 찍으라고. 그 분도 처음이라 모른다고 하니깐 뒷사람 보고 배우라고. 그거 하나 알려주시는 게 그렇게 귀찮으신가요?? 주머니에 손 하나 빼서 여기에 큐알이 있다, 여기로 찍으면 된다. 그 말이 그렇게 귀찮으신가요?? 아니면 회사 메뉴얼인가요?? 익숙하지 않은 저의 잘못인가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1 01:09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창원사업소 관리자 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 이용 중 불쾌함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객이 승차하시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승무원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 응대하여야 함에도 미흡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승객 응대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승무원도 반성하고 앞으로 승객에게 더욱 친절한 응대를 실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의 꾸지람에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