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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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서울경부에서 18:40분 출발하는 버스를 탔는데요

분류 서비스

작성자 송의영

작성일 2021.05.12 18:54

조회 318

18:40분 버스 승차를 하려고 티켓을 바코드에 찍었는데 (제 좌석번호는 1번 이었습니다) 할머님 깨서 본인 좌석이 아닌데 제 자리에 앉아 계셨고 할머니의 좌석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었는데 직원분께서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이거 40분 차예요, 45분차 아니예요” 이러더라고요.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시기에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께서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도 눈이 있고 몇사 차인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시고 나중에 상황을 이야기 했을 때 사람들이 밀려서 그랬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 하신 정확한 시간이 18:38분 이었고 딜레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차는 결과적으로 40 분에 정확히 출발 했고요. 늦게 출발 한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면박주고 신경질 내던 그 직원분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좋지 않은 기분으로 차를 타게 되었고 앞으로 이상한 상황이 생기거든 “뒤에서 소리만 지르지” 말고 “앞에서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2 18:54

안녕하세요. 고객님.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당사는 검표 업무의 경우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안내한 직원은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당사에서는 검표위탁업체에 항의 하였고, 앞으로 검표 안내 시

언행에 주의하여 친절하게 응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에서도 즉시 해당 직원을 교육하여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당사 차량 이용하시는데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