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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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휴게소에서 15분만 휴식합시다.

분류 서비스

작성자 한경원

작성일 2021.05.24 09:55

조회 389

제가 알기로는 기사님이 2시간 운전 15분 휴식인걸로 아는데요,
2021년 5월24일 아침7시30분 동서울에서 광양가는 차량은 휴게소에서 왜 최소 20분씩 쉽니까? 이분 저번에도 20분 쉬시더니.. 결국엔 승객들이 휴게소에서 너무 여유롭게 쉬다가 30분정도 휴게소에 있었습니다.

도착시간이 너무 늘어나면 타지역에 일하러 가는 사람은 제 시간에 가기 힘듭니다..

제발 휴게시간 15분좀 지켜주세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4 09:55

안녕하세요 고객님 동광양 노선의 관리를 맡고있는 동서울 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을 이용해주셔서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민원글을 읽고 해당운행을한 승무원의 운행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검토결과 고객님께서 지적해주신 휴게시간 초과부분을 확인하였고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경위서 징구 및 강력한 주의와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출발시간과 휴게시간은 고객님께서 저희 차량을 이용하시고 이후 일정을 세우는 중요한 계획사항이었을텐데

운행승무원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위반한것에 대하여 관리자로써 사과드립니다.

해당 승무원도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잘못을 느끼고 있으며,

이후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외 고객과의 약속사항들이 또다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시행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의 운행스케줄상 사실확인 및 교육시행후 답변을 드리느라 기다리시게한 부분 사과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