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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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제 돈내고 타는데 제겐 선택권이 없네요

분류 서비스

작성자 이지혜

작성일 2021.06.04 23:18

조회 335

안녕하세요.
21년 6월 4일 서울경부 - 창원 행
19시 40분 서울경부 출발 차량번호 4163 우등 동양고속 버스를 탔던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가스모틴 이라는 신경성위장운동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소화가 되는 체질입니다.
더불어 쓸개즙 분비가 잘 안되는 상태에 간 쪽이 상당히 불편할수밖에 없는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게되었습니다
이상태에서 이런 장거리 4시간 운전은 많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려 구역감이 나오는데요..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마이크로 마스크 꼭 착용하시라는 안내를 해주셨고,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그에따라 마스크는 운전 도중 한번도 벗지않았어요.

문제는 선산휴게소를 거친후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시라고 강요하는겁니다.

물론 안전 벨트를 잘 착용하는게 맞지만,
사람체질이 같은것도 아니고
제 몸상태에선 오른쪽어깨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상당히 간 쪽부분(오른쪽 갈비뼈) 을 압박하는 형태라 이 당시 매우 울렁거립니다.. 일반 고속버스 좌석처럼 아랫배만 감싸주는 안전벨트면 상관이없는데,
이렇게 아랫배와 배위쪽 까지 압박하게되는 형태라 사선으로 내려오는 안전벨트가 너무 울렁거려서 의자 팔걸이쪽에 걸친채로, 아랫배만 압박하게끔 안전벨트를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께서 보시더니 제대로착용하시라고 이렇게 착용하시지말라고 지금 당장 제대로 하시라고,
제가 제대로 착용할때까지 운전석에 안가시고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속이 안좋아서 이렇게밖에 못착용한다 해도 혼자서 운전석 가시면서 내가 나 좋으라고 그러는줄아나 다 지들좋으라고하는거지 이런식으로 사람 기분나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운전기사로써 안전벨트를 착용하시라고 안내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손님한테 강요하는 행위가 맞다고 보시나요?
제가 제 돈주고 타는건데 왜 강요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물론 사고발생시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아랫배만 착용하여 입은 피해는 그렇게 착용한 제 책임이지 기사님 책임이겠습니까?
안내는 하더라도 강요는 하지말아야죠. 다 사정이있어서 이렇게밖에 착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건데. 한두시간 가는것도아니고.. 참..
마스크는 시국이 시국이고 다른사람한테 피해줄수있는 문제기 때문에 강요해도된다고 봅니다. 근데 개인한테 문제되는 안전벨트는 적당히 착용하는것도 제 개인의 선택인데, 왜 강요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말이라도 곱게하시던가 손님들리는데서 지들 좋으라고 하는거지 와 같은 표현이 옳다고 보시나요?
안전벨트 안내는 하시더라도 어떻게 덜 불편하게 착용하던 개인의 선택인데 그걸 침해하시니까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랫배쪽 착용이라도 하지
버스출발하고 푸는사람들은 뭡니까?
저만 욕먹는 실정이 웃기네요.
그렇게 올바르게 안전벨트 찬 사람들 태우실꺼면, 각좌석에 cctv 다시고 본인 마음에 드는 건강한손님만 받아 태우시라고 말씀드리고싶네요.
강요는 선을 넘은거라 봅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4 23:18

안녕하세요. 고객님. 동양고속 창원사업소 관리자 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 이용 중 불편과 불쾌함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은 법으로 정해진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당사에서도 승무원 교육시 승객의 철저한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고 점검,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의 제 1접점에 있는 승무원으로서 승객을 세심히 살피고 친절하게 안내드리며 융통성있는 설명으로 고객을 응대하지 못한 점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경위서 징구 및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승무원도 자신의 언행에 아쉬움을 표현하며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꾸지람에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