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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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의 턱스크

분류 기타

작성자 신계영

작성일 2021.06.14 15:54

조회 481

6월13일 대전 12:30 ->천안(차량번호 4030) 운전기사 유충현
버스를 이용할때 막힌 곳은 답답하여 출입구 좌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버스탑승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때부터 기사남의 한숨소리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껌을 씹고 계셨습니다. 계속된 한숨소리의 기사님을 쳐다보니 턱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기사님 하고 불렀더니 기사님이" 왜요"라고 하셔서
"껌도 씹고 한숨도 쉬면서 왜 마스크를 안쓰시는 거예요 " 라고 말을 하니 아무런 말없이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최소한 죄송하다는 말한디도 없었고 그이후에 운전을 난폭하고 신경적으로
크락션을 울리며 운전하는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건 아니지만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버스기사가 턱스크를 한채로 장시간 운전을 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 있는지 회사에서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사님이 턱스크를 해도 승객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기 떼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건지
회사측의 입장이 궁급합니다
턱스크는 범죄행위라는 표어가 터미널내에도 부착이 되어있는데 기사님이 승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것이 맞는건인지도 밝혀주셔야 할꺼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하는 시기도 아니고 애기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기에 기사님이 턱스크를 한채
버스 운행하는것이 있을수 있는 일인지 CCTV 확인해보시고 제가 납득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4 15:54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속 천안사업소 관리자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 중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내 블랙박스는 기기오류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민원주신 내용대로 승무원이 마스크를 내리고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입주변에 피부발진이 생겨

가려움 때문에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승무원에게는 경위서를 받고 강도높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인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를 운전하는 승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었고 본인

뿐만아니라 승객들 마스크착용까지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게 해드린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당사에서는 매 운행시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승무원과 마스크 미소지 승객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도 지급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