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타운전자에 피해를 주는 행위

분류 기타

작성자 차종현

작성일 2021.06.16 02:58

조회 488

2021.6.16 01:52경 고령 IC상행을 지나던
경기 71바 4131 프리미엄 버스는 상향등을 켠채로 계속 운행하여 타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제 뒤에서부터 상향등을 켠채 저를 앞질러 가기전 제가 창문을 열어 손짓으로 항의하였으나 무시하고 맞은편 차량이 상향등으로 맞대응을 하는데도 그냥 무시하더군요. 요즘 헤드라이트가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 라이트로 상향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 눈에 정면으로 맞을시 눈이 멍합니다.
본인의 시야를 위해서 남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적받아 마땅하다 봅니다.
고속버스, 그것도 프리미엄 버스를 운전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드라이버인데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위는 많이 아쉽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6 02:58

안녕하세요. 고객님 서울사업소 민원담당자 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를 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민원 내용을 확인 후 해당 승무원과 차량을 확인한바,

차량 라이트의 위치가 높게 조정되어 있어 타 차량 운전에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승무원은 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을 하였고, 신속히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즉각 해당 차량을 정비고에 입고하여 라이트의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사 차량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정비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전하시는데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건의해 주신 덕분에 신속히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