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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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1차적으로 이곳에 컴플레인 걸겠습니다

분류 서비스

작성자 조찬아

작성일 2019.12.23 20:11

조회 12,443

12월 23일 20시 경 동양고속 경기 71 바 4053 버스 평택고속터미널에 주차하고 20시 55분 출발 대기중이었던 기사

19시 58분에 터미널 도착해서 서울 경부 가는 차표 급하게 얘매하고 타느라 차마 전광판을 보지 못하고 위에 언급한 버스 탑승했는데 버스표 인식시키니까 티켓확인 메세지가 떠서 의아한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제가 버스를 잘못 탑승했고 그러면 제가 내려서 원래 버스를 타면 되는데

문제는 저 기사분 태도였습니다.
저는 무슨 제가 버스 기물파손 한 줄 알았습니다
화내듯이 정신 안차리냐고 하시는데, 당시 그 기사분 고함 소리 듣고 원래 버스 기사분 와서 절 데려가 주셨는데요.
당시 버스시간도 얼마 안남았고 급해서 아무말 없이 따라갔는데 뒤에서 또 젊은사람이 정신못차린다는 등 비꼬면서 나중엔 왜 다들 자기만 쫓아오냐고 소리를 지르시네요.

일단 정말 화가 나지만 참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웹사이트 통해 문제 제기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분이 이 글 보시면 아실겁니다.

제 조건은 제 연락처 통해서 해당 기사분의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저도 이 글 쓰면서 최대한 인권 존중하려 노력하였고, 기사분 또한 제게 폭언했던 사항에 대해서 사과 하실것을 요구합니다. 다른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무마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3 20:11



해당 승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고객님께 친절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일을 계기로 고객님께 더욱 친절하고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언행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