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우등버스 1번좌석 고갹에 대한 자리 이동 요청

분류 기타

작성자 방현우

작성일 2021.08.01 18:12

조회 553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뒷자리에 탑승하는 것을 싫어해서 버스에서도 맨앞자리 예약을 우선적으로 할 정도인데요,

근데, 8월1일 용인-광주행 버스(4014) 17:20분 버스를 탑승하였는데, 운전기사분이 갑자기 1번 좌석에서 28번 맨 뒷자리로 이동을 요청하시네요

저는 어떠한 사유인지 설명을 요청하였고, 그러나 기사님에게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그냥 양해부탁한다는 말로 저를 맨 뒤로 보내더군요

1. 저는 1번 좌석에 앉지 못한다는 어떠한 납득할만한 사유도 듣지 못한채 등떠밀리듯 맨 뒤로 이동해야 하였고, 이것이 단지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때문인지 뭔지 사유를 알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명확한 사유없이 예약한 좌석을 앉지 못하게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습니다

2. 1번이 만약 위의 논리로 앉을 수 없는 좌석이라면 3번 승객도 이와 비슷한 논리로 다른 좌석에 앉혀야 하는거 아닐까요? 1번과 3번의 거리는 길어봐야 1m정도 차이고,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느낀건지 묻고 싶네요 그리고 그게 불안하다는 판단의 기준에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기준으로 자리잡는다면 ,일반 손님들은 버스를 어떻데 타야하죠? 고객간의 거리가 1m도 이격되지 않는데요

3. 만약 코로나 감염이 막연히 두려우신거라면... 버스 운행을 하실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특히 수도권쪽은 더더욱 운행하시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여튼, 저는 이러한 경험을 다른 분들이 겪지 않게끔 주변에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며,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닌 실제 겪은 사례이므로 주변 분들에게 반드시 1번 자리 예약시 어떤 경험을 겪을 수 있을지 미리 귀뜸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추후에 어떤 사유때문인지 들어보고는 싶네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1 18:12

고객님 안녕하세요.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원 내용을 확인 후 해당 승무원의 운행이 종료된 후 호출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출발 직전 운전석 뒤 1~2, 4~5번 좌석 창문 틈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미 터미널에서 고객님들이 탑승한 다음이라

부득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중간정류장에서 탑승하신 후에 좌석 이동을 부탁드리는

과정에서 승무원이 정확한 설명 없이 미흡한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승무원에게 경위서를 징구 하였고, 운행 전 차량점검 및 고객응대에

관하여도 크게 질책하며 강도 높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승무원도 반성하며, 앞으로는 운행 전 세심한 차량점검과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명확한 설명 및 안내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셔야 할 시간에 불편을 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동양고속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