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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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직원

분류 서비스

작성자 김주영

작성일 2019.12.25 12:50

조회 12,182

상기 본인은 2019년12월25일 수요일 오후 12시 33분경, 당일 어후 12시 35분 천안에서 서울경부로 가는 우등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거의 모두 탑승을 완료한 시점에서, 버스운전수가 아닌 인원 파악하는 직원이 버스안으로 들어와서 "안전 벨트 매세요. 안 매면 황교안. 벨트 매면 문재인 입니다."라고 토시하나 안틀리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니 다시 한번 "황교안 그새끼는 국민들 신경 안쓰자나 허허허"라고 했습니다. 저도 회사원인 지라 근무 중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 하는 발언 및 행위를 하지말아야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회사의 취업규칙에 포홤되있다고 생각합니다. 40~50대로 되어 보이는 이 직원은 심지어 다음 시간대의 일반버스를 예매산 사람이 호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 남은 우등 자리에 우선탑승시켰습니다. "호남사람이면 태워야지잉" 라면서 지역차별 발언 까지도 마다하지않았습니다.
금일 있었던 동양고속 직원의 특정 정당 지지및 지역차별 발언은 귀사의 정책에 위배되는것이 아닌가요? 혹은 이는 동양고속 전체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해당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신다면 언론에 제보할 예정입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5 12:50

안녕하십니까. 천안사업소 관리 담당자입니다.

먼저 이런 황당한 상황을 접하게 해드린점 대신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해당직원은 당사에서 검표와 화물업무를

위탁한 아웃소싱업체의 직원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공사구분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징구하고 아웃소싱업체에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자로서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