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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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불쾌한 말투와 불성실한 안내

분류 서비스

작성자 천미숙

작성일 2021.08.14 13:44

조회 238

여행을 다니며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평소 무척 친절한 기사님들 덕에 즐겁게 여행하는데 오늘 여행은 동양고속 4120 이주범 기사님의 불치불쾌하기 짝이 없음에 화가 나네요.
제일 불쾌했던 한가지를 수정했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보통은 휴게소에 도착하기전 안내를 하고. 도착했을때도 보통 몇분후에 출발한다 공지를 하고 내리는데, 자다가 차가 멈추길래 휴게소인가 했고, 아무 안내도 없이 그냥 내려가시길래 속으로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들러 약간의 간식을 먹고 보통15분의 정차시간에 맞춰 버스앞에 도착해서 버스 확인하느라 잠시 확인하는중에 기사님 짜증을 내며 큰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아 빨리 타요 아이 ...
내가 뭐 저리 짜증을 들어야할 만큼 잘못했나 싶어 따지고 싶었지만 운전은 시작되었고 생각 끝에 고쳐주세요에 글올립니다.
본인은 오는 동안 비내리는 도로에서 통화를 하시고
하더니 안내도 없이 시간 맞춰온 사람한테 왜 소리치며 짜증을 내는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4 13:44

고객님 안녕하세요.

먼저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원을 확인 후에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휴게소 도착 전 안내방송을 송출 하였지만 볼륨소리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승무원에게 시정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도착 후에도

육성으로 명확히 안내할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휴게소 출발 전 고객님께 불친절한 안내에 대해서도 질책을 하였으며,

승무원도 반성하며 앞으로 친절히 안내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승무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였으며, 전반적인 고객응대 서비스

교육을 재차 진행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셔야 할 시간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동양고속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