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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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마스크 미착용 승객과 기사님

분류 기타

작성자 이주홍

작성일 2021.08.30 22:47

조회 348

8월30일 월요일 18:50 진주->서울행
버스 내에서 음식섭취하는 승객이 있어
기사님께 말씀드리려고 보니
기사님도 마스크 미착용 운행중이시고요.
운전하시느라 승객들 단속 철저히 못하는 점 이해합니다.
근데 기사님이 마스크를 안쓰고 계신건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제 뒷좌석 앉은 승객 두분도 끊임없이 통화하고 떠들길래 뒤돌아보니 마스크도 안쓰고 대화중이던데요....
심야운행이라 안내멘트가 안나오는 건가요?
심야운행인 점 감안하더라도 휴게소 들리기 전, 후로 한번씩은 대화자제, 음식섭취 금지 안내방송 해야 방역수칙 안지키는 승객들 그나마 단속될거같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집단감염, 거리두기 단계 연장되는 시기에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 여정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30 22:47

고객님 안녕하세요.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사에서는 탑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는 물론

승무직에게도 운행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을 운행종료 후 즉시 호출하여 경위서를 징구하고, 질책하였으며

승무원도 운행 중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운행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휴게소 도착, 출발 전에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긴 하였지만

심야운행으로 볼륨소리가 작아 고객님들에게 충분히 고지가 되지 못했던 점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해당 승무원에게 휴게소에서는 충분히

고지가 되도록 안내방송을 송출하라고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차내 방역수칙 안내와 관련하여 승무직들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셔야 할 시간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동양고속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