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운전자서비스

분류 서비스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1.09.10 10:20

조회 457

저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의 20년째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08시 서울경부에서 대전복합행 8시 버스를 탔는데 버스내 방송 볼륨이 너무커서 거슬렸는데 방역수칙 방송도 연달아 몇번씩하고 도착 전 방송도 여러번 거기에 야놀자 광고까지 그래서 마지막 거의 도착전에 머리위 스피커를 껐더니 다시 켜달라고 켜지 않아도 버스내에서는 크게 잘들렸는데도 그러면서 퉁명하게 '이래도 자는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구요. 서비스업 아닌가요? 혹시나 어쩌다 잠들어 못내리는 승객때문에 볼륨을 정말 크게 여러번씩 방송하는것이 맞는건지요? 대부분 기사님들은 친절하십니다. 하지만 이윤제? 기사님 이름이 맞는지 모르지만 목소리도 너무 커시고 고객에게 그렇게 대하시면 안될듯요. 아침부터 화물취급 받은것 같아서 매우 불쾌합니다. 저 말고 다른분 많은분들도 불쾌하시면 안될듯 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0 10:20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대전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을 확인후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고객님의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강도높은 서비스교육및 경위서을 징수하였습니다.


잦은 안내방송으로 불편함을 건의한 고객님께  투명스러운 말투로 제대로


설명및 대응을 하지 못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점을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해당 승무원도 본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짐하였습니다.


고객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및 환절기 건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