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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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수원-진주 월요일 첫차 관련 요청 드립니다.

분류 노선/배차

작성자 임만섭

작성일 2021.09.13 13:42

조회 275

안녕하세요.
매주 수원-진주 동양고속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중 수원에 수원-진주 월요일 첫차 6시 40분차가 있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6시 40분 첫차를 타면 진주혁신 터미널에 10시 15-25분 정도에 도착해서
시간내에 출근을 할수가 있었으나 (유연근무제로 월요일 10시 30분출근)

최근에 계속 10시 30~40분 사이에 혁신 터미널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5-10분정도 늦고 있습니다.
저처럼 수원-진주 월요일 첫차를 타고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몇 명되는데
계속 이렇게 늦으면 월요일 첫차를 못타고 일요일날 갈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건의를 드립니다.

1. 출발 시간을 6시 30분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경부고속도로 오산정도까지 너무 막힙니다.
어짜피 첫차라서 6시 40분이나 6시 30분이나 별 차이 없다고 본다면 6시 30분에 출발했을때 덜 막힐거 같습니다.
2. 배차시간이 조정 안된다면 인삼랜드 휴게소 도착시간을 보고 쉬는 시간을 조금만 쉬고 갈수 없을까요?
대부분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주무시더라고요.(화장실도 안가고 주무시는 분들이 절반이상)
휴게소에서 그날 상황봐서 5-10분정도만 쉬어도 도착 시간도 맞출수 있을듯 합니다.
휴게소에 빨리 도착하는 날에는 15분이상 쉬어도 되고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3 13:42

안녕하세요 고객님


동양고속 영업팀 민원담당자입니다


먼저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이용중이신 수원-진주 노선의 경우 고객님 말씀대로


아침 출근시간대 고속도로 진입시까지 도로 정체로 인해 예상시간 보다 소요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환승휴게소 및 목적지 터미널까지 도착시간이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휴게소 이용시간의 경우 휴식시간이 15분으로 정해져있어 정해진 휴식시간보다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 양해드리며


수원터미널 출발시간의 변경 문제는 당사 내부에서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고객님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고객님 가정에 좋은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