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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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고객을 무시한 무책임한 차랑 배차 및 운행

분류 노선/배차

작성자 구효순

작성일 2021.09.15 08:31

조회 378

금일(9/15) 용인신갈에서 진주가는 버스 7시 50분 차를 예매하고 이른 시간부터 승차하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분이 지나도 차는 오지않았고, 그래도 차 출발지가 용인터미널이라 출근시간과 겹쳐 좀 늦을 수도 있으려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23분이 지나 간이매표소에 가서 문의했더니 차에 이상이 생겨 그랬다며 곧 도착한다고 하였고, 25분 늦은 8시 15분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기사분께 늦은 이유를 물었더니 사무실에서 착각이 있었고, 본인도 다른 노선 운행자인데 갑자기 배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집이 수원이라 수원터미널에서 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진주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 굳이 용인신갈 노선을 선책하였던 것인데...
시간이 많이 늦어지면 고객들께 사전 안내방송을 하던지.
용인터미널에서 용인신갈까지 45분이 소요되었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불가하네요.
성실한 답변이 없으시다면 신문고에 등재하겠습니다.
물론 민간기업이니 신경도 쓰지 않으시겠지만.
암튼 동양이라는 이름에 많은 실망과 불쾌함을 느낍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5 08:31

고객님 안녕하세요.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노선의 차량과 승무원을 배차하는 과정에서 당사 직원의 실수가

발생되어 고객님에게 피해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또한, 배차 오류를 인지 후 중간정류장에서 승차하시는 고객님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에 해당 직원과 면담하여 과실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며, 경위서를 징구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진행하였고, 해당 직원도

많이 반성하며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며 다짐하였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득이 돌발 상황 발생 시 중간정류장에도 신속하게 대응 및 안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셔야 하는데 불편과 불쾌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동양고속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따뜻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