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이중결제 강요! 버스 내 순간 감금!

분류 서비스

작성자 배수용

작성일 2019.12.26 20:23

조회 12,154

20191226_193530.jpg (2.32 MB)

2019년 12월 26일 안중발 고속버스 평택 6시 버스를 앱으로 예매. 용이동 정류소에서 6시 15분 경 탑승. QR코드 찍고 인식이 안되는지, 재차 2회 더 찍음. 앱상 검표 완료가 뜨고 이상복 기사에게 보여줄려고 했으나 볼려고 하지도 않고 모니터에 좌석 확인이 안됐다고만
강조! 현장결제 찍으라고 강요. 고객들이 많고 기다리기 죄송해서 결제함!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앱을 재차 확인해도 버스번호 4050까지 맞음. 도착지 왔을 때쯤 모니터에 좌석 검표가 된걸 확인함. 증거 사진도 찍음. 내릴 때 이상복 기사에 모니터 좌석확인 된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 내리지 않고 확인 요청했지만 내리라고만 강요. 내리지 않고 확인 요청하니 올라와서 버스문을 닫아버림. 기사와 본인 밖에 없었음. 순간 놀라고 무서워 뭐하시는거냐며 문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 몇번 요청했으나 무시. 그때부터 본인은 짧은 시간이지만 감금 당했다고 생각이 듦. 시간이 아까워 환불 받을 생각도 없었고 시스템 오류라고 사과만 받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실랑이만 하다 내림. 당사에 시스템 오류가 있을시 기사업무 절차가 있는지 있으면 확인 안된 상태에서 추가 결제 요청이 맞는건지 알고 싶음. 본인은 타고 있던 고객들이 표도 예매 안하고 검표 됐다고 떼쓰는 사람처럼 보여서 버스타고 있는 내내 기분이 나빴음. 이 민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며 감금이라고 생각되는 당사 기사 행동이 정당한건지 의견을 듣고 싶으며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경찰에 문의해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묻고싶음.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6 20:23

안녕하세요. 서울사업소 민원담당자 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을 이용중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객 탑승중에 검표상의 문제(전산오류)에 대하여 승무원이 정확한 탑승 안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운행 종료 후 고객님과의 대화를 위해 문을 닫았다고


경위 진술을 하였으나 이 행위도 올바른는 고객응대의 행위가 아니기에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고객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 당사차량을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