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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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좌석안내에 대한 서비스 미흡

분류 서비스

작성자 김병준

작성일 2021.10.31 21:29

조회 497

20211031_212245.jpg (1.82 MB)

10월 31일 오후 9시 15분 발 서울경부 -> 평택대 가는 버스를 이용한 승객입니다.
저는 7번좌석에 미리 어플로 예매했으며 7번좌석은 우측 2번째 줄 내측좌석입니다.
버스를 타기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켰으나, 어플리케이션 및 통신오류로 접속되지않아 QR 인증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는 출발시간에 가까워졌고 안되겠다 싶어 이 사실을 기사님께 알리자 몇번좌석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우측 두번째열 내측이라고 몇번인진 정확히 모른다고하니 똑바로 몇번인지 말하라고 하셔서 8번쯤이라고 말했습니다.
8번은 창측이라고 찼다고 다짜고짜 내리라고 윽박을 지르고 신경질을 부리시길래 동양고속 서비스 최악이구나 했습니다.
저는 다시 좌석을 차분히 확인하고 7번 내측이라고 설명드렸더니 그재서야 앉으라고 7번찍어주고 끝이었습니다.
동양고속 매주마다 이용하고 100번을 타더라도 기사님들 서비스에 존중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닌듯합니다.
Sns에 올리기엔 좀 그렇고,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선 하시라고 글 올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31 21:29

당사차량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당시 상황을 들었습니다.


고객님께 불친절하게 응대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승무원에게

경위서 징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도 시행, 완료 하였습니다.


해당 승무원도 고객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승무원 교육에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