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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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바 4191 서명훈 기사님 대놓고 손님 욕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분류 서비스

작성자 이은주

작성일 2021.11.03 12:06

조회 528

오늘 오전 10시 10분 서울경부에서 평택으로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남부터미널에서 안중까지 들어가는 버스는 중간중간 용이동, 태평아파트와 오성도 들려 손님을 내려주시기에 기사님께 혹시 가냐고 여쭤봤습니다. 빤히 쳐다보시더니 가긴 가는데 안내려준다며 평택에서 내리라고 하시더군요. 빤히 쳐다보시는 것도 그렇게까지 쳐다보셔야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몰라서 여쭤본거니까요. 근데 평택 다 들어서서 통화로 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가다가 내려달라는데 이게 시내버스인줄 아냐며 욕설도 섞어가면서요. 통화는 버스 운행시작부터 하고 계셨는데 기사님 피곤하실테니 전화하는건 이해했습니다. 전화통화 중 욕설이 섞여 들리는 것도 불편하지만 이해했어요. 그런데 대놓고 손님 욕이라니요 ㅋㅋ 제가 내려달라고 한거 아니였고 내려주시나 혹시 몰라서 여쭤본건데 여쭤보는 것도 안되나요 ㅋㅋ 앞으로 기사님께 욕먹을까봐 뭐 편하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듣기 굉장히 불편했네요. 적어도 제가 없는 자리, 제가 탄 시간의 버스 운행이 끝났을 때 얘기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참 민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손님 나이가 어려보이고 많아보이고를 떠나 예의를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회사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 다 시키지 않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서명훈 기사님~ 기사님 입장에선 어이가 없을지언정 손님이 아는 걸 물어보겠습니까 대놓고 욕은 아니죠 앞으로 손님 욕은 손님 없을 때 해주세요^^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3 12:06

당사 노선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해당 승무원과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승무원 부친의 병원비 문제로 동생과 통화중이었고 병원비 관련하여 해당 병원에

불만이 있어 동생과 통화중에 약간의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고객님과 승무원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사는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서비스 및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