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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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승무사원의 고의 지연운행

분류 기타

작성자 이광훈

작성일 2021.11.18 19:15

조회 2,000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17일자 대구발 성남행 22시 차량을
탑승한 고객입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라
평소에 고속버스를 애용하고 동양고속도 매우 애용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론 대구 성남 노선은 지.정체가 없으면
평균 3시간 25분이면 도착하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일 같은 경우는 심야였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대낮에도 3시간 30분이면 가는걸 심야에
그정도나 소요되는걸 본 저는
기사님께서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시는지 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동양고속에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정도면 ‘고속’버스가 아닌
그냥 우등버스라고만 말해야 될정도라고 생각하여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친절하고 빠른 동양고속의
이미지와는 달라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휴게소에서 기사님께 제가 막차를 타기 위해 조금만 빨리 가주실수있냐고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지만
기사님은 제 요청을 들으신건지
안들으신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저는 막차를 놓쳐
집에 택시를 타고 들어가게 되어 매우 실망감을 금치 못했고 고객의 요청을 무시하는거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물론 안전운행을 한 기사님을 욕하고 싶지도 않고
뭐라 비난하고 싶지도 않지만
조금만 더 빨리 운행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님들 항상 안전운행 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8 19:15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속 성남사업소 관리자입니다..

 

당사 차량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고객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사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고객을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정책에 따라 105km/h 로 제한되어 있어, 차량정체가 없더라도 그 이상의 속도로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혼잡하지 않더라도 시내 교통 신호에 따라 평균 소요시간보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점 고객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운행으로 고객님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