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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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11월 21 일 11시 30~40 분경 아산행 경기 71바 4148 운전자 도로교통법위반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객의 의견

분류 난폭운전

작성자 신충호

작성일 2021.11.21 13:06

조회 566

21년 11월 21일 11시 30~40 사이 아산터미널앞 마지막 좌회전 신호에서

경기71바 4148 승무사원께서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황색 점등에 앞에 있는 이륜차에 클락션(경적) 을 울리며

위헙우전을 하였고 이륜차 동일 차선을 추월해 중앙선 침범 신호가 바뀐 상황에 좌회전을 했으니 신호위반

역주행으로 좌회전 차선 진입 역주행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규정된바에 의해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앞지르기 방법 위반

12대 중과실중 이미 3개 항목

또한 난폭운전 등 으로 교차로 진입시 신호에 흐름에 맞게 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항의하는 고객에게 자신이 중앙선 침범 동일차선 추월 등을 하지 않았으면 오토바이를 칠 뻔했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와 동양고속의 잠재적인 손님들에게 무례한 모욕적인 언행

내차에 타는 사람만 손님이다 등

엄격한 징계를 바랍니다 동양고속은 책임있는 조취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1 13:06

 안녕하십니까?(주)동양고속 안전보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저희 승무직의 운행 간 난폭운전한 부분에 대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점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호출하여 면담 및 교육 실시 후 경위서를 작성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안전보건팀에서는 매주 문제가 되는 승무직을 호출하여 사고예방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행에 대한 부분을

추가 교육하여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