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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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

분류 난폭운전

작성자 노현정

작성일 2019.11.04 18:58

조회 13,697

11월 4일 오후 6시20-30분경부터
현풍에서 창원사이 고속도로 구간에서
서울에서 창원으로 운행하는 15시출발 차량
동양고속 경기 71바 4240 고속버스 기사분께서
저희 차 뒷꽁지를 바짝 붙어서
안전거리를 전혀 유지하지않은채로
위협운전을 하시면서 뒤따라 왔습니다
저희차량 앞에는 다른차량들이 분명히 있었으며
적정 속도인 100키로 정도로 주행중임에도
앞에 많은 차량들로 인해 혹시나하는
상황이 일어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하나 변함없이 꽁무니 붙혀운전하시는거는
여러명의 생명을 손에 쥐고있는 기사로써
해서는 안될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분의 행동으로 어두운길에서 충분히
위협을 받았고 기사분의 행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4 18:58

안녕하세요. 동양고속에서 난폭운전에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팀에서 답변 드립니다.


당사는 정기적인 직무보수교육 및 사고사례 전파를 통해 안전거리 확보에 대해 승무직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승무직분들의 잘못된 운행방식으로 인해 도로를 지나는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회수하여 민원내용을 검토한 뒤,  경위서 징구 혹은 징계를 통해 다시 한 번 승무직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당사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사고예방 간담회에 해당 승무직을 참석시켜 민원 내용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운행에 힘쓰는 동양고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