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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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차량번호 4169 기사님의 불칠전에 사내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류 서비스

작성자 박준우

작성일 2021.12.25 17:14

조회 513

2021.12.23 14시 25분 경 부산 종합고속버스 터미널 5번 게이트 상황 입니다.

저는 14시 30분 부산에서 전주가는 버스를 승차권을 구매한 승객입니다.
승차전 물 반입을 금한다는 내용에 물을 한 모금 먹고 쓰레기통에 버린 후 모바일을 승차권을 찾고 있었는데
기사님께서 마스크를 올바른 착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턱마스크도 아니고 코등 아래로 조금 내려온거라 승차 전 모바일 승차권 찾고 올바른 착용 후
탑승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기사님께서 차량에서 내려서 저에게 승차권 보다 먼저 마스크 착용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언쟁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합의점을 찾고 탑승을 하였는데 탑승 승객들 앞에서 '지켜보겠다' '당신 같은 사람 못 태우겠다'다고
발언을 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동일 16시 경 휴계소 정치 상황 입니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좌석에 앉아 있고 휴계소 화장실을 가고자 귀에 있는 이어폰을 빼는 과정 속에
마스크와 이어폰이 엉켜서 풀고 있는 상황에 기사님께서 저에게 고성을 지르며
'이사람 안되갰네' 하며 저의 다리를 치면서 내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차 후 고성과 함께 승차거부와 경찰을 부를려고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강력하개 요구합니다.

1. 위의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후 저의 불쾌감과 신체 접촉을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사내 처벌을 요구합니다.

2. 승차거부에 대하여 처불 규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동승 고객들에게 매일 같이 출발 전 구두로 안내 방송을 하여다고 주장하시고 어필하셨는데
블랙박스를 확인 후 안내방송을 하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대중 어필로 인하여 저의 잘못을 마치 마녀사냥 하는것 처럼 느겼기에 수치감이 들었습니다.

동승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고개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조치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5 17:14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전주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저의 동양고속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민원 확인결과 신체접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영상 상태가 좋지안아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유을 불문하고 고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며 해당 승무원에 대해  경위서을 징구하였고 강도높은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 하였읍니다

승무원 본인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