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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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1월6일 전주-센트럴 노선 4402 남기천기사 욕설문제.

분류 서비스

작성자 김가현

작성일 2020.01.16 20:03

조회 11,970

20200116_195529.jpg (3.32 MB)

오늘 2시 30분 전주->서울 센트럴시티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 버스에 탔더니 승객이 저 혼자였습니다. 그때 남기천 기사님이 저에게 승차권 태그를 요구해 앞으로 나갔더니 승차권 태그하라고! 제게 하며 반말을 했습니다.

승차권을 태그하고 나서 손님이 저 혼자인걸 확인하더니 혼잣말로 한명이야? 씨x 참나..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곤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를 받더니 딱 한명 태웠다면서 헛웃음치며 통화 하더군요.

동양고속은 원래 이렇게 손님에게 눈치주고 욕을하는 기사를 채용합니까? 제가 2만원짜리 티켓을 끊고 왜 이런 욕을 들어야 합니까. 정당한 서비스를 이용하는건데도 욕을 들어야하면 누가 동양고속을 이용하겠나요? 기사교육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6 20:03

안녕하세요. 서울사업소 민원 담당자 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을 이용중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탑승 밥법 등을 고객님께 정중히 설명 드린 후 탑승 안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승무원을 호출하여 정황 확인 후


승객 응대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에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