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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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중간정류장 이용 승객은 이어폰 사용과 수면 금지?

분류 서비스

작성자 최영우

작성일 2020.01.16 20:13

조회 11,708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두번 동양고속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승객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양고속 버스에서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버스 뒷 쪽 좌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영화를 시청하며 퇴근하던 길이였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중간 정류장에 서서 승객을 내려준 버스가 평소와는 다른 경로로 가는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번째 중간 정류장에서 하차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제가 앞으로 가서 기사님께 여쭤보니 첫번째 중간정류장에서 물어봤다고 대뜸 짜증섞인 대답을 하시네요?

????????? 이게 무슨 경우죠?

처음에 탑승시에 파악 한것도 아니고 운행 도중에 그걸 파악하신다고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저처럼 이어폰을 사용해 미처 듣지 못하거나,혹은 잠깐 잠에 빠진 승객은 중간정류장 하차는 어려운건가요?
기사님이 언제 하차 여부를 물어볼지 몰라 늘 긴장하면서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어쩌실꺼냐고 했더니 말없이 버스를 돌려 한참을 돌아가 다시 두번째 정류장에서 하차했습니다.

별거 아닌 해프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는 않네요.
어쨌든 전 울며 겨자먹기로 매일 동양고속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어떤 노선이였는지 몇시였는지 상세히 말해서 매일 저의 출퇴근을 책임지시는 기사님들께 피해가 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제대로된 지침만 공지해서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는 승객이 없도록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6 20:13

안녕하세요. 동양고속입니다.

먼저 당사 차량을 이용해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당사차량을 이용하시면서 승무원의 불친절로 인해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당사 승무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런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객 응대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에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