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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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난폭운전

분류 난폭운전

작성자 장수경

작성일 2020.01.18 12:52

조회 12,067

1579318648632.jpg (75.01 KB)

난폭운전 2020.1.18. 12:20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을 앞에두고 일차로 주행중 고속버스는 이차로 주행중이었습니다. 고속버스 앞에는 덤프트럭이 두대 주행중이었으며 저는 일차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제속도로 잘달리고 있는데 클락션을 빵빵빵 울리더니 급하게 제앞길로 추월하고 다시 이차로로 진입합니다. 저는 일차로 주행하고 있다 다시 추월상태가 되니 다시따라와 급하게 추월하며 브레이크ㅡㅡ 깜짝놀라 저도 클락션을누르니 제 속도가 110을 넘기는 중이었는데 추월하여 압질러 가더군요 도대체 몇으로 달리는 버스인지요. 제차 블랙박스 첨부도 가능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동양고속에게 당부합니다 저런 기사분은 반듯이 퇴출 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8 12:52

안녕하십니까?

(주)동양고속 안전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저희 승무직께서 운행중 급격한 차로변경을 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점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운행중 급차로 변경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승무직에 대한 교육을 재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동양고속은 매주 문제가 되는 승무직을 호출하여 사고예방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행에 대한 부분을 재교육하여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 차량은 105km/h까지 속도가 나올수 있도록 속도제한 장치를 장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속도 관리를 통해 도로상에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교육시 해당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양고속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