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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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최악입니다

분류 난폭운전

작성자 류연우

작성일 2020.01.27 13:15

조회 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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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설을 맞이하여 부모님댁에 방문하기 위해 동양고속을 이용하여 다녀왔습니다. 워낙 동양고속을 많이 이용해왔고 그동안 이용하면서 차 내에 USB 충전 단자가 없다는 점 빼고는 만족하며 타왔던 터라 그저 제가 보조배터리를 챙기면 되는 단점이라 잘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1/26 (일)은 제가 이제껏 모든 고속버스 이용을 포함해서 가장 형편없고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서울까지 16:25 에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타고 나서 사실 크게 다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기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말할 때 다른 기사님들에 비해 말투가 굉장히 날이 서있고 화내는 듯 했지만 말투가 좀 거친거 뿐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차는 출발했고 진주에서 인삼랜드 휴게소까지 정체되었기에 그저 느린 버스에 불과했습니다. 명절이니 막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다가 휴게소에서 부터 서울 경부까지 가는 길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휴게소에서 다시 출발한 그 시점, 18:50 부터 정말 난폭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첨부한 동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동영상 내에서 꾸우우우웅 소리 내는 부분이 다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입니다. 고작 1분 짜리 동영상에서도 4번 이상 밟았는데 18:50부터 도착했던 21:06까지 얼마나 급브레이크를 밟았겠습니까? 정말 쉬지않고 계속 밟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운전하니 대체 무슨 문제인지 몸을 빼꼼 위로 빼서 보았지만 그저 앞 차와의 간격때문에 아슬아슬 묘기를 타는듯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될뿐인 문제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있지만 계속 되는 급브레이크로 자꾸 몸과 고개가 아래로 쏠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저는 계속 몸과 고개에 힘을 주고 탑승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가족과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제가 다 같이 탑승하고 싶어서 다들 다른 차로 예매했었는데 임시로 생긴 이 차로 시간 변경을 하자고 했는데 이런 버스를 타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다른 좌석에 타고 있던 동생에게도 물어봤는데 동생 마저도 자신이 타봤던 버스 중에 가장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카톡했던 캡쳐도 있으니 필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오늘 아침 저는 온몸이, 특히 목과 승모근쪽이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뻣뻣해지고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편하게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일반 버스도 아니고 더 비싼 우등버스를 타고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다시는 동양고속을 이용하고 싶지 않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익 목적으로 어디든 올리려했는데 좀 더 찾아보니 동양고속에 이런 게시판이 있길래 올려봅니다. 당시 탔던 버스는 진주-서울 16:25 차량 번호는 경기 71 자8541입니다.
여기에 영상이 첨부가 안되어서 연락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7 13:15

안녕하십니까?

(주)동양고속 안전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차량을 이용하시던 중 겪으셨던 불편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차량은 당사와 계약을 통해 운행했던 공동운수협정 차량으로, 해당 배차는 평소 저희가 진행했던 서비스 교육을 받지 못한 공동운수협정업체 소속의 기사님이 운행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정식으로 항의할 예정이며, 첨부하여 주신 사진과 영상 모두 전달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을 운행했던 기사님은 앞으로 당사의 운행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분좋아야 할 귀경길에 좋지 않은 일을 겪게 해드린 점,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