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차내 블랙박스
가. 운영현황 : 고속, 시외, 전세버스
나. 설치위치 : 차내 전면유리
다. 촬영시간 : 움직임 감지시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차량 내
2. 사업소내 CCTV
가. 운영현황 : 지방 사업소
나. 설치위치 : 사무실 및 기타장소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보관기간 : 2주
마. 보관장소 : 해당 사업소

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팀장, 영업팀장 및 지방사업소장
2. 접근권한자 : 안전보건팀, 영업팀 및 지방사업소 소속인원

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관련자는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자의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열람 등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당 팀 및 사업소에서는 청구서를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영상정보 요구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등의 기록 및 관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접근 경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09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당사 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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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동양고속

정말큰도움받았습니다. 두 분의 기사님을 칭찬합니다

분류 친절직원

작성자 김지연

작성일 2020.08.08 22:35

조회 403

8/8 토요일 15:40출발 전주에서-부산노포동 간 고속버스를 이용했던 여학생입니다
그 전날부터 너무피곤하고 바빴던 하루였던지라
제가 모르고 버스에서 하차할때
버스화물칸의 캐리어를 미처 가지고
내리지못했습니다ㅠㅠ
알아보니 동양고속 사무실에 아마보관되어있을
것 같다던 매표소직원분의 말에 사무실에도 가봤지만 퇴근후라 그런지 문은 잠겨있었습니다.
다음날아침 사무실 출근 시간때 전화로 확인해봐야한다는 매표소직원분의 말대로
그냥 그렇게할까 생각하다
마침 그 다음 전주서 부산으로 오는 버스기사님께 물어보기로 생각하고
무작정 터미널에서 2시간가량기다렸는데.
'이명근' 기사님이란 분께서 마침 전주에서 오시던 길이어서 이 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같이 찾아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원래타고왔던 버스의 화물칸으로 데리고가 꼼꼼히 확인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없던것을 같이 확인하고 기사님께서
사무실에 보통 유실물을 보관하니 거기에도 같이 가보자고해서 사무실을 확인했더니
마침 제 캐리어가 거기에 딱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귀찮은 내색한번없이 정말 친절히 설명해주셨고 저때문에 같이 짐을찾아주던 친구도 역시 감동받았다고 말했을정도였습니다.
무작정 동양고속회사의 버스를 몇시간이고 기다렸던 저희를 버스로태워서 차량정류소까지
같이 가보자고 하셨을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무실 퇴근햇으니 내일 전화해보라고
얘기하실수도 있었을텐데
그런내색도 전혀없으시고 정말정말 친절히 같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고자 하셔서
집에오자마자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또한 화물칸에서 제 짐을 처음발견하여
사무실에 보관해주셨던 그 기사님께도
함께 감사드리고싶습니다.
제가 그 버스를 탈때 캐리어를 화물칸 구석 안쪽에 넣었었기 때문에 아마 대충확인했더라면
아마 거기에 짐이 있었다는걸 몰랐을수도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그 기사님께서도 화물칸을꼼꼼히 확인하시어 제 남겨진 짐을 사무실에 잘 보관해주셔서
그 이후에 제가 찾을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두 기사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명근 기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8 22:35

김지연 고객님, 안녕하세요.

동양고속 영업팀입니다.


우선 저희 동양고속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원의 당연한 소임을 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칭찬글을 남겨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말씀은 해당 승무원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양고속은 앞으로도 더욱 만족하실 수 있는 고객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